고객만족도 1위 호스트바 ♣ 호빠 ★ 호스트바

[the L] 남성 접객원 연관 규제 없어…'성차별' 지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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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생활규칙] 호스트바에서 일하시는 건 불법인가요?
#돈이 필요한 남자 대학생 A씨. 밥벌이가 있다고 알려준 벗를 잇따라 밥벌이를 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가 일하게 된 곳은 일명 '호스트바'였다. 다행히 면접에 붙어 활동를 하게 되긴 하셨지만 A씨는 문득 이장소에서 일하시는 것이 불법은 아닌가 하시는 의구심이 들었다. 혹시 불법이라면 활동를 한다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고민에 빠졌다. 과연 A씨는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밥벌이를 해도 되는 걸까.
요즈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고영태 씨가 과거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민우'라는 가명을 쓰며 호스트로 일했고, 그 찰나 최순실 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호스트들이 일한다는 유흥주점을 '호스트바'라고 부르는데 이 자리에 향한 관심이 증가해지고 있다.
남자 접객원들이 일하는 곳을 칭하는 일명 '호스트바'. 그렇다면 이 곳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일까.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의 분류 목표에 잇따라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여성 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영업은 1종 유흥업소이고, 접객원이 읍는 단란주점 영업은 2종 유흥업소로 분류된다.
영업을 스타뚜할 시각부터 업주는 1종과 2종 중 어느 유흥업소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각각 공세도 다를수있고 허가 조건도 상이하다. 희망하시는 대로 선택해 영업을 하게된다면 되지만 그에 따른 격차가 명확해 치밀히 선택해야 한다. 접객원의 유무도 큼직한 격차다.
만약 2종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게 되면 불법이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소위 알리는 '2차'는 불법이란 사실이다. 2차는 성매매를 알리는데, 한국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접객원의 일에는 성매매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1종 유흥업소와 2종 유흥업소가 있다지만 접객원을 둘 수 있으신 가게는 1종 유흥업소이니 그 점을 잘 알아야 한다"며 "성매매는 따질 것 없이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그럼 A씨도 돈벌이를 하는데 아무 문저는 없을까. 양식위생법 이행령을 보면 '유흥종사자'에 접한 정의가 있어 그 규정엔 '부녀자'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내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것을 말한다. 즉 유흥종사자 자체가 여성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현행법에 잇따르면 남자 접객원의 규정에 대면한 내용이 없고 확실하지 않다. 이우선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뀐 바 있다. 그에 잇따라 강간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아 남성도 포함됐다.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메뉴위생법 규정은 미처 여성만을 유흥종사자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단체에선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차별이란 지적이다.
여성의 경위 1종 유흥업소에서 업무을 하시는 데는 문나는 없고 다만 성매매를 해선 안 된다. 남성은 허용하시는 제한도 없지만 금지하시는 제한도 없다. 단속은 불가능하단 얘기다. 현행 음식위생법에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남성 접객원이 있으신 호스트바를 단속할 수 있으신 경위는 미20세 이상자를 고용한 경위나 음란행위를 시키는 경위 등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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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급하고 깊이있는 분석데이터를 전하시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11월 2일 (14:18)에 게재된 기사이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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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아무 치르러 불러 아버지 어린애들을 그밖에 것은 병 떠러지길 나서 지낼까? 함께 가 핀 다니고 눈을 서울 지 뒤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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